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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정 법률 제4120호 1989.4.1
법제변경 및 전면개정 법률 제7335호 2005.0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8409호) 2007.4.27

배경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이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법제변경 및 전면개정 되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기위해 2007.4.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개정 되었다. 전문 제4장과 제4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제3조). 표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관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그 기준이 된다(제10조).



나. 주택가격의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유사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17조).



다.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공시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제18조).



라. 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이나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의 신청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공동주택가격 등을 심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장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공무원과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이나, 판·검사, 변호사,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제19조).


마.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로 토지 등을 감정평가 함을 직무로 하며, 자격은 감정평가사 제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제22-24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다(제26조).


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에는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를 받아야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을 할 수 있으며, 해산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8조).


사. 감정평가자의 업무
감정평가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과 표준주택의 조사·평가하며, 토지의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과 자산평가법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한다. 또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며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다(제29조).



아. 지도 및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거나, 고의나 중대과실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증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42조의2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시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3조).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