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에서 사업추진 확정(95.12)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라 97년부터 테크노파크(TP)조성사업 추진
2) 시범 TP 사업자 선정(97.12)
- 6개 시범 TP: 경북, 광주, 대구, 송도, 경기, 충남 등 6개의 TP 시범조성을 위해 98년부터 각 TP별로 매년 50억원씩 총 250억원 지원(98∼03년까지)
- 주요 건축물 및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거점기능 활성화
※주요실적(97∼05): 창업보육 2,325개, 연구개발 1,060건, 교육훈련 40,313명
- 기존(97년 지정)TP(6개)
구분 | 송도 | 경기 | 대구 | 경북 | 광주 | 충남 |
위치 | 송도 매립지 | 한양대 (안산) | 경북대 | 영남대 | 첨단 산업단지 | 천안 아산 |
부지 | 13.7만평 | 5만평 | 3.5만평 | 4.6만평 | 3만평 | 6만평 |
참여기관 | (4개기관) 인천시 대학(2) 연구소 | (8개기관) 경기도 안산시 대학(6) | (4개기관) 대구시 대학(3) | (7개기관) 경북도 경산시 대학(5) | (10개기관) 광주시 전남도 대학(8) | (16개기관) 충남도 천안, 아산 대학(11) 기타(2) |
주력사업 | 정밀기계 부품소재 | 전자, 기계 정밀화학 | 정보통신 전자,자동차 생명공학 | 기계, 섬유 자동차 |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기술 |
3) TP조성・운영 지원을 위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정・공포(98.9)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정・공포(99.4)
- 산업기술단지조성계획 제정・공포(00.3)
4) 신규 TP 지정
- 신규 TP 지정: 부산, 포항, 충북,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울산 등 8개 후발 TP 조성을 위해 03년 또는 04년부터 매년 25억원씩 지원중 (총 125억원 규모)
- 창업보육 시설・공용장비 등 주요 인프라 구축 중(06∼07년중 완공)
- 신규지정 TP(8개)
구분 | 포항 | 부산 | 전북 | 충북 | 전남 | 강원 | 울산 | 경남 |
위치 | 포항공대 인근 | 동아대 | 첨단기계 벤처단지 | 오창과학단지 | 율촌 산업단지 | 춘천 원주 강릉 | 울산 중구 | 창원 |
부지 | 4.2만평 | 3.7만평 | 2만평 | 7.7만평 | 2만평 | 4.1만평 | 3만평 | 2만평 |
참여기관 | (27개기관) 경북 포항 대학(5) 기업(18) 기타(2) | (13개기관) 부산시 대학(12) | (9개기관) 전북도 전주시 대학(7) | (63개기관) 지자체(4) 민간(49) 대학(10) | (15개기관) 지자체(4) 대학(6) 기타(5) | (27개기관) 지자체(4) 대학(12) 기타(11) | (8개기관) 지자체(1) 대학(3) 기업(4) | (31개기관) 지자체(5) 대학(6) 기업(19) 연구소(1) |
주력사업 | 신소재 생명공학 환경에너지 |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신 | 기계 자동차 | BT, IT | 신소재 |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 정밀 화학 | 정밀 기기 |
<전국 TP 개요>
대상지역 | 지정시기 | 지원기간 | 예산지원(5년간) |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 97.12 | 98~03 | 각 250억원 |
부산, 포항 | 00.12 | 03~07 | 각 125억원 |
충북, 전북, 전남, 강원 | 03.12 | ||
경남, 울산 | 04.12 | 04~08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법률 제5578호 신규제정 1998.09.23)
이 법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사업내용
-창업보육 시설 및 공동장비 구축 등 기술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창업보육, 교육훈련, 시험생산 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네트워킹, 기술이전, 수탁사업 운영, 기획 등 지역기술혁신체계 거점기능 수행
◦ 창업보육: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발굴, 연구개발형・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기존기업의 기술집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개발공간・시설 및 기술경영・사무지원 기능을 제공
◦ 시험생산: 고가의 장비 및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장비를 보유하여 벤처・중소기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경쟁력 제고 및 원가절감에 기여
◦ 연구개발지원: 대학과 기업의 신기술 공동연구에 연구비, 연구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연계를 통한 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사업화 추진
◦ 정보교류: 국내외의 첨단기술・산업 동향과 국내기술개발, 국가산업기술정책, 국내외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제공
◦ 기술・행정지원: 자체경영기반이 취약하고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주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각종 경영관리업무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지원
◦ 지역기술혁신체계 구축: 지역내 다양한 혁신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기술개발과제 기획・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2)예산지원내용
-06년도 지원예산 규모
-계속사업: 00년 이후 지정된 8개 TP
-기지원 완료: 6개 시범 TP
-지원형태: 출연금-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의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 만 재정지원
-지원방식: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국비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며 시설구축비와 장비구축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15%이상 부담)
-지원자격: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김성종·고석찬, <산업기술단지 개발정책과제, 「사회정책논총」> 현대사회정책연구원, 2001.4, pp189-213
김인환, <“지역기술혁신을 통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육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1998.4, pp295-312
우태희,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입지정책에 관한 연구: 첨단산업단지의 유형화와 적지선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