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정보통신

전파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파법」
배경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1일 전문개정을 하였으며, 현재 총 9장 9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과

[개정] 전파법(2005.05.31)
[개정] 전파법(2004.12.30)
[개정] 전파법(2003.05.29)
[개정] 전파법(2000.01.21)

내용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파에 관하여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의 이용·등록과 전파혼신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하고, 전파이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분배와 주파수할당을하며,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주파수이용권을 가진다.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무선국의 통신방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무선국이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무선관계자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외국의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 등을 국제연합에 등록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한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선설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제작 또는 수입에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전파이용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의 연구 및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항과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파이용기술의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과 한국전파진흥협회를 설립하며, 사업단 및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한다.

참고자료
「전파법」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