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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법정전염병발생보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법정전염병 신고 보고 체계

근거
법정전염병발생보고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전염병발생 신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고 있다.
배경

법정전염병발생보고는 국가 전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전염병 발생현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염병감시체계는 질병관리본부, 전국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 및 각급 학교의 참여로 운영되며 전염병 감시 자료는 국내 전염병 관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전염병 감시체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전염병 발생 추세 파악
2. 국가 전염병 관리 정책 개발 및 자원 분배를 위한 근거
3. 국가 전염병 관리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4.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시 조정 기능
5.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 제출

내용

조사목적은 법정전염병 종류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 및 예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조사내용은 법정전염병 종류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이다. 


전염병 발생 신고의무자는 의사, 한의사, 기타 신고자이며 신고시기는 제1군, 제2군, 제4군전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1군전염병과 일본뇌염(제2군전염병)에 한해서 전염병환자, 의사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주소변경 시 실시한다. 제3군전염병, 지정전염병은 발생 7일 이내 신고한다. 신고방법은 전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하며 서면,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서명생략)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전염병 발생 미신고시 행정처분은 전염병예방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발생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수감시 대상인 법정전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말라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뎅기열, 보툴리눔독소증, 큐열이 있으며 법정전염병 전수감시 환자발생 보고 현황이 공표된다. 


법정전염병 표본감시체계는 전염병의 전수보고가 어렵거나(B형간염, 인플루엔자, 성병), 전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인플루엔자, 지정전염병 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대해서 일부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전염병 발생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http://www.cdc.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