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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7.19. 법률 제8537호)
배경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91.12.31. 법률 제4481호 제정

1995.01.05. 전문개정 법률 제5086호

1999.05.24. 일부개정 법률 제5982호

2002.03.30. 전문개정 법률 제6688호

2005.01.27. 일부개정 법률 제7344호

2005.03.31. 일부개정 법률 제7490호 (법명변경)

2007.01.19. 일부개정 법률 제8259호

2007.07.19. 일부개정 법률 제8537호

내용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방문판매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무원·법인·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 철회의 경우에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계속거래(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업자도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밖에 과징금과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두산사이버백과사전(www.encyber.com)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