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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출자총액제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 12월「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일부로 도입되어,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상호출자 금지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순환출자와 같은 간접적인 상호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출자에 대한 사전적 상한(ceiling)을 두고 있는 것이다. 1987년 4월 1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출자총액의 상한을 순자산의 40%로 규정하였다. 한편, 상한(40%)이 너무 높아 규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1995년부터는 순자산의 25% 이하로 변경하여 1998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1998년 2월에는 규제 자체를 폐지하였다. 


1998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유는외환위기 당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인데 반하여, 출자총액제한이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또한 외국인에게 적대적 M & A를 허용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제도의 폐지 이후 실제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늘면서 내부지분율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오너와 특수관계인 등 동일인 지분은 떨어졌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결국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소유·지배하는 구조가 재현되었다. 


이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폐지 다음해인 1999년 12월에 동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출자총액상한을 순자산의 25%로 규제하였으며(2001. 4. 1시행), 출자한도초과분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말까지 해소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산업연구원,《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2006.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