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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사례1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6.20일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6.15. 대림산업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음. 


대림산업은 2003. 11. 12.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1호선 구미-김천간 확장공사(제6공구)중 법면(절개지 경사면) 보호공 설치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최저가 낙찰금액(412,900천원)이 대림산업의 자체 실행예산(335,957천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최저가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통하여 당초 낙찰금액 보다 21.8%(89,900천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재발 금지를 명령하기로 의결.


<적용법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지침


Ⅲ.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7) 생략


(6)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8)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근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7,19 법률 제8539호)
배경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과

1984.12.31. 법률 제3779호 제정

1990.01.13. 일부개정 법률 제4198호

1992.12.08. 일부개정 법률 제4514호

1995.01.05. 일부개정 법률 제4898호

1997.12.13. 일부개정 법률 제5454호

1998.01.13. 일부개정 법률 제5507호

2000.01.21. 일부개정 법률 제6198호

2004.12.31. 일부개정 법률 제7315호

2005.03.31. 일부개정 법률 제7488호 (법명변경)

2007.07.19. 일부개정 법률 제8539호

2008.03.28. 일부개정 법률 제9085호

2009.04.01. 일부개정 법률 제9616호

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만들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가이드 라인의 제정 및 보급, 하도급법 관련 벌점 부과 기준 등 제도개선 등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보급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엄격한 하도급법 집행이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요구되며, 이에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관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 관련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하였다. 과거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받은 경우 다음 시정조치시 벌점 50%를 가중한다. 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는데 누적벌점의 감경을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개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 3점 감점하고 기타 기존 감점제도의 합리적 조정(우수업체 표창수상 : 2점→3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개의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화지침 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된 3개의 가이드라인은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자율’과 ‘제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한국언론재단 뉴스기사 검색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