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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하도급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3779호 1994.12.31)

배경

하도급정책은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마련하여시행되었다.

내용

하도급 정책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장비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위탁한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거부 또는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 된다. 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 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한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도급정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6월,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였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학 불공정 거래를 지양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선정 기준, 절차,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누적 벌점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3개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3점을 감점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