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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공정거래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관급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내용

1. 조직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 추진하거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 크게 4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2. 기능
(1)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킨다. (경쟁주창)


(2)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


(3)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한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다.


(4)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한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