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 추진하거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 크게 4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2. 기능
(1)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킨다. (경쟁주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