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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복권기금 운영(일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2004.1.29 법률 제7159호,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6호)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247호

배경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복권 기금이 운영되었다.

내용

복권기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복권발행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발행 및 복권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복권을 둘러싼 사행성 문화 확산 예방과 복권판매의 부정행위, 판매제한,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등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에는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민간인 등이 위촉되며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복권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에는「통합복권법」을 제정하여 통일된 복권발행 및 관리절차를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촉진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