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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수입식품유통및안전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가. 수입식품 등의 검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수입식품 중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함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기타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 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 보건 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을 검사 대상으로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등을 실시한다.


나. 수입식품 등의 사후관리

1)수입식품 등의 수거·검사 강화

지방청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 중 부적합 이력품목 및 정보사항 등에 의한 수거·검사계획과 정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정밀검사생략대상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검사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수입 식품팀에 신속히 보고한다.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은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등에 대한 자료(식품등 수입판매업소명,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국 또는 생산국, 제조 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구체적인 부적합 내용 등)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수입 식품팀에 제출하고, 당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행정 처분을 요청한다.


2) 수입식품 등의 사후관리 철저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세관 통관 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수입신고 및 검사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및 동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사용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유통 전 표시보완을 조건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표시보완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고, 내용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즉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한다.


3) 행정처분업소 관리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식품등수입판매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 중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영업허가(신고)관청은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검사
검사 종류에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가 있다. 서류검사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며, 관능검사는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정밀검사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 무작위표본검사는 건강기능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라.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사후관리
1)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지방청장은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건강기능식품 중 부적합 이력품목 및 정보사항 등에 의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수거·검사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수입식품팀 및 건강기능식품팀에 신속히 보고한다.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등에 대한 자료(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명,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국 또는 생산국,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구체적인 부적합 내용 등)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식품팀 및 건강기능식품팀)에 제출하고, 당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행정 처분을 요청한다.


2) 행정처분업소 관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영업허가(신고)관청은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영소명, 영업허가(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식품팀 및 건강기능식품팀)에게 보고한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지침》, 200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