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8.4. 제정)

배경

부정식품·부정의약품·부정독극물사범 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령이 필요했으며, 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위해 1969년 8월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했다.

내용

가. 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식품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 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점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점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를 처벌한다.


다.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점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목적으로 구입한 자,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그 점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제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점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를 처벌한다.


라. 재범자의 특수가중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 부정독극물제조 등의 처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특정독물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한다.


바.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 양벌규정
법안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 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 허가의 취소
이 법에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의 규격기준에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또는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자. 유해 등의 기준
“현저히 유해, 현저히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