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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해외산림투자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베트남현지법인 산림조합VINA
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장기수의 벌기령은 우리나라가 40-50년이고, 칠레, 뉴질랜드, 호주 등이 25년 이하로 벌기령이 짧다. 조림 및 육림비용은 우리나라의 3분1 내지 4분의 1에 불과하다. 속성수의 경우도 벌기령은 투자대상국가가 우리나라의 2분의 1 수준이며, 조림 및 육림비용도 매우 낮다.

 
그러나 해외조림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까지는 7-30년 장기간이 소요된다. 해외조림투자가 가능한 임지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가나 지역에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미얀마, 베트남 등과 같이 정치·경제·사회 환경이 불안정한 국가로 진출하는데 대한 위험부담 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해외산림투자지원제도는 1982년에 재정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다. 동력자원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수산청이 공동주관으로 하여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단일법을 마련하였다. 행정지원능력의 향상과 업체의 해외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설치와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을 도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97년 IMF 상황과 국제목재시장의 침체로 해외조림을 위한 신규기업의 진출 부진과 담보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융자금 집행이 부진하여 2006년부터는 융자금 이자율을 3%에서 1.5%로 인하하고 해외조림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고, 개발조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융자비율도 1999년에는 70%에서 90%로 확대하였고, 2000년부터 조림사업비 100%를 융자하여 업체 자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한기간도 7-15년, 3-10년 상환에서 7-25년, 3년 상환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융자제도를 개선하였다. 


해외조림이 국내 조림에 비하여 저임금, 벌기령의 단축 등으로 경쟁력이 있으나 벌기령이 7-28년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는 여전히 장기성이다. 이에 따라 해외조림에 참여하는 업체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는 해외조림투자의 장기성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신규 해외조림 확대를 도모하고, 해외조림 투자정보를 축적할 목적으로 개발조사비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산림청,<해외조림사업의 활성화 방안> , 200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