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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업구조개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업 · 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농업·농촌종합대책

배경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있어 농업의 비중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농업의 규모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영세소농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농업·농촌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불어 닥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바람 속에서 어려운 한국 농업·농촌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9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농업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내용

정부는 1962년 7월 4일자로 「농업구조정책심의회규정」을 공포하고 즉각 농업구조정책심의회를 발족시켰다. 우리나라 농정에서 최초로 거론된 농업구조정책의 출현이다. 농업구조정책심의회는 1962년 말까지 회의를 거듭하여 12월 22일 농업구조개선책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장관에게 건의된 후 농업구조개선책은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


그 후 19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구조정책이 다시 등장하였다. 농업경영의 능률 향상과 타 산업종사자와 소득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립가족농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증산을 위해 기업농을 조장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산단체 조직을 조장하여 농업경영의 협업화를 도모하는 외에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지를 위해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농업기본법」은 국내농업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 없이 제정되었고, 그나마 시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행의지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결국 사문화되었다.


이처럼 논의는 있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던 농업구조개선이 비로소 하나의 정책으로 시작된 것은 1989년 4월 28일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부터였다. “농어촌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구조개선 촉진을 제1의 중점 시책으로 설정하고, 농지공사(가칭) 설립, 농지관리기금 설치, 농업진흥권역 설정 운영, 영농조합과 위탁영농 육성, 장기농지임대제도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등으로 농업부문의 국제화, 개방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정부는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1년 1월에 농어촌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1991년 7월에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활력 증진, 농어촌에 대한 투융자 확대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1992~2001년까지 10년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7년 이상 걸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1993년 12월에 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1994년 2월 1일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4일에는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7월 4일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을 각각 확정·발표하였다.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은 2000년까지 15만호의 전문적인 가족단위 전업농어가 육성, 농업회사법인제도 도입, 과감한 농지제도 개혁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핵심 시책 추진을 제시하였고,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에서는 기존의 농어촌구조개선자금 42조원 이외에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농림사업의 투융자 재원으로 보충하였다.


사문화된 「농업기본법」이 폐지되고 대신 2000년 1월부터 「농업·농촌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농업구조개선이 규정되었다. 총 48개조로 이루어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구조개선 관련 조항은 농업인력육성, 농지이용 및 보전,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등 전부 19개조로 가장 많은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 WTO, DDA 협상, FTA 협상 등이 계속 진행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선대책 후개방” 원칙을 세우고 농업·농촌이 개방 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04년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은 향후 10년간(2004~2013)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9대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조원의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

金聖昊· 李斗淳· 鄭起煥,《村落構造變動과 農業構造轉換에 관한 硏究》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김성호· 박석두,〈농정50년의 개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농림부, 1999)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