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과학기술

과학기술 종합조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배경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이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심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정부 내 관계부처 간의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제도와 노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는 다양한 형태로 설치·운영되어 왔다. 여기에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 기술진흥확대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이 포함된다. 


197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구로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설치되었지만, 그 활동은 미미하였다. 1980년대에는 기술진흥확대회의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최고통치자의 위지가 과학기술정책의 추진과 조정에 반영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1990년대에는 대통령 상설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족되었으며, 실무적 차원의 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운영되었다. 이어 1999년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4년부터는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의 출범을 배경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내용

가.종합과학기술심의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했으며, 1973년에 첫 회의가 개최된 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79∼1981년에 격년으로 개최되었다. 이후에 다시 중단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이 관계부처로 다원화된 1990년대에 들어와 활성화되어 매년 개최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1992년 이후에는 차년도 과학기술계획과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하여 관계부처의 사업을 조정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은 1996년 이후에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계승·발전되었다.



나.기술진흥확대회의
기술진흥확대회의는 제5공화국 정부가 기술우위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1982년에 설치하였다. 기술진흥확대회의는 강력한 통치권을 바탕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84년부터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로서 기술진흥심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 기술진흥확대회의는 한 동안 중단되었다가 1989∼1991년에 과학기술진흥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89년 6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1991년 5월 31일에 대통령 상설자문기구로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04년 3월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부위원장 직제가 신설되었다.



라.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는 1996년 3월에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후 1997년 4월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처음에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했지만, 1998년 2월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승격됨에 따라 위원장이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변경되었다. 과학기술장관회의는 1999년 1월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되었다.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999년 1월에 설치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에 관한 관계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10월에는 과학기술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부총리로 승격된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간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04년 11월에는 과학기술부총리 주재로 매월 개최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설치되어 여러 부처가 관련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년도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 1997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