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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96)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987)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출연연구소의 기술개발은 현대에 와서 공공성이 강한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 대학으로 상당 부분 그 역할이 이전되어야 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특수분야 중 우주기술개발은 아직도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의 우주기술개발은 초기에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연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소형실험 과학위성인 우리별 1, 2호 및 과학로켓 등의 성공 이후 국민적 관심의 증대를 가져왔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우주기술개발 관련부처와의 협력하에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추후 국내 위성수요의 자체조달 및 세계 우주시장진출을 위한 우주 및 위성관련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첨단과학기술의 복합체인 우주개발기술로 21세기 첨단기술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왔다.
내용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① 위성체 분야에서 총 19기(통신위성 5기, 다목적위성 7기, 과학위성 7기)의 위성을 개발하여 저궤도 소형인공위성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과 국제공동위성개발사업의 주도적 참여능력을 구축하며, ② 발사체 분야는 위성발사체 시스템기반기술 확보(1단계), 500-700kg급 위성의 600-800km 궤도진입능력 확보(2단계), 그리고 우주발사체지원(3단계) 능력을 구축하고, ③ 위성이용 및 우주탐사분야에서는 통신방송 및 지구관측 등의 위성이용 핵심기술의 자립, 우주관측 및 우주정거장 등의 국제 협력사업 참여, 위성관제 및 수신기술 자립 그리고 국내 원격탐사센터 설립, 위성자료의 국가적 이용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우주개발의 자립능력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계획에는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등이 참여했다.


다목적 실용위성사업은 위성개발 기술력 확보와 우주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개발체제를 택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 주도로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 형태로 1996년말까지 수행되어 왔다. 1999년에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 1호의 경우 국제공동개발을 통하여 본격적인 국내 우주개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 설계기술 등 핵심기술을 이전받고 중요 부분품의 국산화를 통하여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주비행체 조립 및 시험시설을 건설하는 등 국내 위성개발체제를 갖추었다. 


과학위성 개발사업은 과학기술처와한국과학재단 및 정보통신부의 지원 하에 100kg급 우리별 3호의 발사를 목표로 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위성제작경험이 있는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위성 및 탑재체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실험에 있으며 과학기술처 및 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 과학재단 등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30년사》과학기술처, 1997

이상목,〈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나라경제》, 1999년 12월호

조황희, 《국가우주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과학기술부 홈페이지, 20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ari.re.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