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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해외 고급 과학두뇌초빙활동 (Brain Pool)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1993. 07. 정부의「신경제 5개년계획」기술개발전략 부문으로 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활용 (Brain Pool) 제도 계획 수립

1994. 01. Brain Pool제도 설치, 운영방안 확정

1994. 02. Brain Pool제도 시행

2002. 10. Brain Pool사업 통합운영 기본방안 수립

2003. 02. Brain Pool사업 통합에 따른 운영약관 개정

2003. Brain Pool사업과 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 통합

2004. 10. Brain Pool사업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부(과학재단)에서 교육인적자원부(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됨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 기술개발전략 부문으로 Brain Pool 제도 계획을 수립하고 1994년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1990년 이후에는 자발적 귀국자의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영구유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6개월 미만의 일시유치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최신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와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냉전체제 와해에 따라 소련, 중국 등 동구권 국가로부터 고급 과학기술 두뇌를 적극 유치해 국내 연구개발 현장에 활용하는 등 유치 국가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동구권 국가의 고급 과학기술 두뇌 유치 사업은 1995년부터 해외고급 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Pool)에 흡수 통합되었다. 또한 1993년 이후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일본, 유럽으로 유치 국가지역을 다변화해 국제적인 연구개발 동향에 대처하고 있다.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활용(Brain Pool)사업 통합운영 기본방안」

배경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우수 해외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조직적으로 초빙해 연구단계의 최신기술 및 노하우를 조기에 습득하고 둘째,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 연구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을 타파하며 셋째,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의 부족한 우수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가. 목적
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고급 과학두뇌를 초빙하고 채용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특정기간 근무케 하는 제도이다.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조직적으로 초빙 활용, 연구개발단계의 최신과학기술 및 know-how 등을 조기에 습득하고 세계적 수준의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개발현장에 투입, 연구개발 수준을 높임으로써 선진국들의 핵심기술이전 기피 등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 활용분야 및 기관 및 방법
1. 활용분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국가 전략적 추진과제로써, 해외 고급과학 두뇌활용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기초분야

수학 · 물리학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 ·측정 · 표준 · 천문 등

기계·소재· 항공우주분야

기계 · 선박 · 항공 · 우주 · 소재 등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

전기 · 동력 · 전자 · 컴퓨터 · 통신 · 광기술 · 응용물리 등

화공·생명 과학분야

응용화학 · 화공 · 생명공학 · 농수산 · 보건 등

자원·해양· 환경·건설분야

자원 · 해양 · 환경 · 건설 등

에너지분야

원자력 등



2. 활용대상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이나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중 특정 산업체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설립되고, 그 특정 산업체를 위하여 운영되는 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기관 지원기준에 따르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3. 활용방법
기존 또는 신규 연구개발팀에 합류시켜 공동연구 수행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전문분야 강의, 각종 학술회의·세미나 참석 및 발표, 타 기관에 대한 기술자문 등을 가능하게 한다.



다. 초빙대상 및 자격
초빙대상 및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5년 이상 가진 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혹은 학위나 경력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 또는 노하우를 보유한 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로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그리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산업체 근무 5년 이상이고 산업수요도가 높은 과학기술자도 가능하다. 초빙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3개월 미만의 경우도 가능하나 심사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로 되어 있다. 첨단 과학기술 유치를 위해서라면 팀단위(2∼5명)유치도 가능하다.


라. 활용기간
3개월 이상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초빙 선정시 기한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게 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브레인풀 홈페이지 (http://www.brainpool.or.kr/index.asp)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