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 2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제 6815호 제정 공포
2003년 01. 07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위원회 발족
05. 30 「과학기술인공제회」창립총회 06. 17 법인설립 허가(과학기술부) 07. 07 초대 이승구 이사장 취임 및 설립등기
2004년11. 04 퇴직공제(연금)사업 및 적립형공제사업 출범
2005년10. 25 제1회 대의원회(창립총회) 개최11. 08 「과학기술인공제회법」개정 (법률 제7689호) 공포11. 30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제정공포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 정부나 민간의 보조금·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회원에 대한 연금 급여, 퇴직 급여, 각종 복리 및 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통해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에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제회 자본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조기에 공제회가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추진 사업은 퇴직연금급여사업, 적립형 공제급여사업, 대여사업, 복지사업이 있다.
연금관리 및 공제기금의 관리가 어려워지자 과학기술부는 2007년 9월 ‘과학기술 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400억원 규모인 관련 기금을 2,000억원으로 늘려 우선 내년 예산에 600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자금운용과 수익금 활용을 위탁하고 연 150억원의 수익금으로 이공계 연구인력의 복지 지원과 퇴직 시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한국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se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