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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과학기술문화진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배경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가 요구되었다.

내용

가.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과학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한다.



나.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다.과학기술기본계획 및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라.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설치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WTO출범과 농수산물 무역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소득감소와 피해를 줄이고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또한 추진하거나,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 지원하도록 한다.



마.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과학영재육성 및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그리고 해외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포함하여 각종 과학기술의 포상 및 과학기술단체를 지원한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를 강조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발명특허심사, 지원 등 업무협의를 하고 특허청 등이 개발된 기술을 장려하고 보호하게 한다.



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있다.


국민의 과학화 의식을 함양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세미나, 강연, 경시대회 등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과학기술 우선적인 정책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강연,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다. 또한 홍보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내 과학기술 관련기관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활동·성과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널리 대중에게 알리도록 한다.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을 위한 생활과학교실이나 과학화운동 캠페인, 과학웅변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한국과학재단 30년사편찬위원회,《한국과학재단 30년사 :1977-2007》한국과학재단, 2007

이찬주,《과학기술진흥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연구》 한국과학재단, 1996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과학기술문화진흥 종합 및 단계별 계획 연구》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1993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