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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행형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용자에대한 행형과수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법률
「행형법」
배경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61년 12월 23일 全改法律 제858호


<개정>
1962. 12. 24. 법률 제1222호
1973. 1. 15.법률 제2437호(정부조직)
1980. 12. 22. 법률 제3289호
1995. 1. 5. 법률 제4936호
1996. 12. 12. 법률 제5175호
1999. 12. 28. 법률 제6038호
2005. 8. 4.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2006. 2. 21. 법률 제7849호(제주자치법)

내용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교도소에는 만 20세 이상, 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교도소·소년교도소와 구치소의 미결수용실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 남자와 여자는 분리수용한다.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용자는 법무부 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소장은 신입자의 집행지휘서 등을 조사한 후 수용한다. 소장은 여자 수용자가 출산한 유아를 생후 18개월까지 교도소 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구·무기의 사용, 강제력의 행사와 신체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의 접견, 서신교환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도서의 작성 또는 집필을 할 수 있다.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은 수용자에게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원칙적으로 짧게 깎는다.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고, 수용자에게 치료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형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등에 영치하며,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소장은 수형자를 심사분류 하여 개방시설에의 수용, 귀휴 등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수용자에게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최소한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를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다.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소장이 행한다. 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 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이나 서신교환에는 교도관이 관여할 수 없다. 1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김용준,《교정법학》 박영사, 2001

임상곤,《공인교정학의 이해》 백산출판사, 2003

한영수,《행형과 형사사법》 세창미디어, 2000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