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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사면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79조 1항
사면법 [제정 1948.8.30 법률 제2호]

배경
제정당시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추어 현재 각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2만여명의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 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내용

1. 사면의 개념 및 의의

⑴ 개념
사면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감소·변경하는 일로써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써 형의 선고 효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은전권(君主恩典權)의 산물이며, 권력분립상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편이 된다.


⑵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은 지난 10년간 시행되지 않았고, 특별사면(감형, 복권)은 8.15 광복절 등 국경일에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사면은「헌법」과「사면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연도별·정권별 그 규모와 유형이 다양하며,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2. 내용

일반사면은 헌법 79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령인 사면령·감형령·복권령 등을 공포하여 행하고, 특별사면은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


①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② 일반사면은 형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도록한다.
③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은 형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④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적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하도록 한다.
⑤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동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동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검찰총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⑥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하도록 한다.
⑦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행하도록 한다.


3. 역대사면 현황

⑴ 1998년도에는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국민의 정부’ 출범 경축(1998. 3. 13.) 및 건국 50주년 경축 사면(1998. 8. 15.)까지 포함하여 그 수가 4만 명 가까이 되었다.


⑵ 2000. 8. 15. 대통령께서는 분단 55년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천년 첫해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으로 민족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향한 새역사 창조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광복 55주년 경축일을 기하여 대규모 사면을 단행, 민족대화합을 기원하며 이루어지는 이번 경축사면으로 총 3만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⑶ ‘참여정부’ 출범(2003년)시에는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실시로 2만 5천명 가까이 사면을 받았다.


⑷ 2006. 8. 15. 광복 61주년을 맞이하여, 인도주의적 배려를 통해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새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치를 실시함. 이번 조치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 142명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⑸ 2007. 2. 12.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였다. 이번조치는 ① 경제인 160명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면, ② 고령, 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사면, ③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에 대한 사면, ④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에 대한 사면임

참고자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5

한상범,《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 2005

박상기, 《형법총론》박영사, 2007

한국고시회, 《헌법전》편집부, 200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