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범죄피해구조금지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범죄피해자구조법(1987. 11. 28, 법률 제3969호).

배경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강력사범이 증가하고 범죄양태도 흉약 다양해지고 있어 그 피해자도 날로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체계하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는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7. 11. 28. 법률 제3969호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경과
제 정 1987. 11. 28 법률 제3969호
일부개정 1990. 12.31 법률 제4297호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6호
내용

1. 구조금의 구분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적용영역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한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김용세,《피해자학》형설출판사, 2003

법무부,《법무부사》법무부사편찬위원회, 1988

송기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장규원,《피해자학 입문》길안사, 1999

최인섭,《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