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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범죄피해자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

배경

범죄피해자는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과

1. 1990년대 이전 피해자지원 현황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도 범죄피해자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이 전혀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서구선진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열악한 경제사정과 장기간 군사독재가 지속되어 온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후 1987년 장기간의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 새로 마련된 헌법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성과를 이루었다.


2. 피해자관련 민간단체 현황
1990년대 들어서 한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조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1년 4월에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이다.


이 단체는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적, 법적, 의료적 상담을 통한 재활지원, 성폭력의 원인과 예방대책 강구, 여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특히 여성피해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후 여성의 전화, 여성의 집 또는 사랑의 전화 등 주로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주된 활동목표로 하는 민간조직들이 속속 생겨났다.

내용

1. 손실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2. 형사절차참여보장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동법 제8조).


3. 사행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 및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참고자료
김용세,《피해자학》형설출판사, 2003

박종선,《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04
장규원,《피해자학 입문》길안사, 1999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