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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총독부재판소령(1910년 제령 제5호로 공포)

배경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은 총독부재판소와 검사국에 관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총독부시대를 통하여 재판제도의 기본법령이었다.
경과

개정명치 43년 11월제령 제7호
개정 명치 44년 05월 제령 제4호
개정 명치 45년 03월 제령 제4호
개정대정 2년 04월 제령 제4호
개정 대정 9년 03월 제령 제3호
개정 대정 9년 11월 제령 제26호
개정 대정 10년 08월 제령 제12호
개정 대정 11년 12월제령 제12호
개정소화 4년 05월 제령 제8호
개정 소화 5년 09월 제령 제7호
개정 소화 12년 08월 제령 제8호

내용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통감부 대신 총독부를 설치하고 그해 10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공포, 통감부재판소를 조선총독부재판소로 바꾸었다. 1912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개정하여 고등법원 아래 공소원을 복심법원으로,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으로, 구재판소를 지방법원지원으로 변경하여 고등법원·복심법원·지방법원의 3심제로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검사국을 각급 법원에 부설하였다. 이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은 이후 33년간 지속되다가 제2차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의 사법제도가 전시체제화 되면서 개정되었다. 즉 1944년 전시체제 하에서 일본의 민형사재판이 전면적으로 2심제로 바뀜에 따라 조선총독부도 [재판소전시특례]를 공포하여 민형사재판을 2심제로 개정하고, 또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재판관할권을 대폭 확장하였다.


192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관제가 시작됨에 따라 총독부령 제5호 통감부재판소령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으로 개정하고, 같은 총독부령으로 통감부재판소와 거의 같은 조선총독부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조선총독부재판소는 조선총독에게 직속하고, 총독은 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을 설정하며 임면, 징계, 사무처리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총독밑에 하나의 행정관서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은, 1943년 6월 22일 개정되기까지 전후 1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특히 1937년 8월과 1941년 3월의 개정에서 고등법원검사국, 복심법원검사국, 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에도 서기장제를 확대하여 각 법원에 3급3심제를 두고 지방법원지청에는 검사분국을 병치하였다. 이때 검사국은 조선총국의 관리에 속하며, 검찰사무의 국가의 형벌청구권과 형벌집행권의 담당자로서 범죄수사의 주체이고 공소제기 및 그 유지와 재판의 집행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참고자료

장세윤, <일제하 고문시험 출신자와 해방 후 권력 엘리트> 역사비평, 1993년 겨울호

朝鮮總督府裁判所令, 朝鮮總督府法務局民事課, 1940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