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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해상안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난구조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안전관리규칙」 등
배경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바다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바다안전을 위한 다양한 해양경찰활동은 해양사고의 예방과 구난, 출·입항 선박의 안전 확보, 유·도선 및 여객선 안전관리 활동의 강화 및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과
전통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해상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경찰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연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선의 안전운항에 관심을 기울였다. 해양경찰은 충돌·좌초·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안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어민들이나 선주·선사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상을 통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외의 대형선박들이 운항되면서 연근해는 물론이고 대양에서도 대형조난·전복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수색과 구조 활동의 중요성이 배가되었다. 이에 우리 해양경찰은 1995년 9월 4일 「국제수색구조협약(SAR)」에 가입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난구호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체계적인 구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내용
가. 해양재난관리
우리나라의 해양재난 대응 관련 법체계는 일반적인 재난 관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해양재난 관련 특별법인 「수난구호법」이 있다. 해양경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업무와 「수난구호법」 상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또, 효율적인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구조대의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방해양경찰청에는 ‘광역구조본부’, 해양경찰서에는 ‘지역구조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역에는 ‘광역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해양경찰은 현장중심의 해양안전관리를 위해 파출소와 출장소를 두고 있다. 해양경찰은 이 기관들을 통하여 어선·여객선·유선과 도선·낚시어선 등의 조업과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지원업무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광역파출소를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파출소와 출장소에 3부제 근무를 정착시키고 있다.


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여름철에는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 기존 대형해수욕장만 붐비던 이용객 추세가 최근에는 가족단위가 찾는 중·소형 해수욕장으로 바뀌는 현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 해양경찰은 2008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한해 20여명에 가깝던 물놀이 사망자를 2012년에는 3명까지 줄였다.


라. 여객선, 유·도선 안전관리활동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 등록 척수는 98개 항로 172척으로 이중 일반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은 72개 항로 145척, 정부 지원을 받아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은 26개 항로 27척이다.


해양경찰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지도 감독, 유도선 안전운항 지도와 홍보 등에 대해 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 대형 해양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항만을 입출항하는 LNG선 및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안전호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낚시어선의 단속·계몽활동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중점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마.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
본격적인 주 5일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인구가 빠른 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또 수상레저 활동의 다양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참고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50년사》 (주)범신사, 200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13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