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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해양주권수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약칭-유엔해양법 협약)」
「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경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의 영토이므로, 이 영토를 둘러싼 해양에도 영토주권이 미침은 당연하다.

특히, 유엔 신 해양법 질서의 확립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자원의 보고인 해양의 개발 및 보존 문제는 국가의 총체적 목표가 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과 현실적 수용은 바로 확고한 해양주권수호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과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안국가로서 어업자원보호문제, 해양경계선 획정문제, 해저자원 개발문제, 해협 통항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른 적이 많았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로 북방한계선(NLL) 침해문제,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가 지속적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53년에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시행한 바 있으며, 1996년에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급변하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하고 있다.

내용

1. 어업자원보호
우리나라 관할수역 내의어업자원을보호육성하려는취지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어업자원보호법」이다. 이 법률에서 한반도와그부속도서의해안은물론그 밖의일정수역을어업자원을보호하기위한관할수역으로정하고, 관할수역 내에서어업을하려고하는자는주무부장관의 허가를받도록하였다. 허가 없이 어업을한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조업 도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업자원의 보호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영해에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에서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는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악용하여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사례가 많아 해상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안보와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치안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비함정을 이동배치하고, 해양특공대 요원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2.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영해에 접속된 특정수역으로서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천연자원의 개발·탐사 및 보존에 관한 주관적 권리와 당해 수역에서의 인공섬의 설치·사용,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부응하여,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배타적 경제수역을설정하고,그범위를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선까지에이르는수역에서영해를제외한수역으로규정했다. 우리나라와인접하거나대향하는국가와의배타적 경제수역의경계는국제법을기초로관계국과의합의에의하여획정하기로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또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등에 관하여 유엔해양법 협약 규정된 관할권을 가진다.


3. 독도영해 주권수호
1994년에 유엔에서 해양법이 통과되면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 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독도를 기점으로 삼게 되면 200해리 영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에 대한 정치·경제·군사·학술 등 제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인접국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해양경찰은 독도해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5,000톤급 함정을 위시하여 1,000톤급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형함정 3척이 전담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우익단체 독도 무단상륙기도 방지를 위해 독도 침투항로에 3선 차단선을 설정하여 침투선박을 사전 차단하고, 대형함정에는 경찰특공대를 승선시켜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선박을 즉각 나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해양경찰이 보유 중인 항공기(챌린저)가 주 3회 이상 독도 상공을 순찰하고, 헬기 또한 동해 해역에 1대를 추가로 배치하여 해·공 입체작전이 가능하도록 조기경보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아울러 해군과 협조하여 함정·항공기 상호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독도 해역 해양주권수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현수,《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 2006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독도바다지킴이 홈페이지
법제처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어업자원보호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