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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국제협력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에 관한 국제관습법」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위원회(MEPC)」
「수난구호법」
「해양오염방지법(현, 해양환경관리법)」

배경

21세기는 ‘신 해양시대의 개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해양자원의 개발과 해상을 통한 물류의 교류에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상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대륙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각종 해상범죄와 해양사고에 대한 전 방위 대응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드넓은 해양에서의 각종 활동은 국가 간의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국가 간의 협력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안전을 담보하고, 더 나아가 해양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국제협력활동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경과

18-19세기에 걸친 산업혁명으로 세계적인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해운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해상안전과 관련되는 각종 국제조약들이 채택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조약들은 주로 선박의 톤수측정, 충돌방지, 신호 등에 관한 것이었다.


1948년 「해상인명안전협약」, 1954년 「해양오염방지협약」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협약들이 국제해사기구의 탄생(1958)과 더불어 이 기구가 관장하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는 2004년 현재 무려 48개의 국제협약을 주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회의의 주요 결정사항 즉, 협약시행 세부기준, 권고 및 지침 등에 관한 무려 1,300여 종의 결의를 채택하여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해양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은 물론 해양환경에 엄청난 오염피해를 가져오면서, 국제해사기구는 과거의 자문적·협력적 역할을 벗어나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실효적 통제기구로 탈바꿈하였다.


신해양법질서의 확립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해양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당위성이 모든 국가의 분명한 당면과제가 되어 있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양주권 수호의 첨병으로서 해상자원을 보호하고, 해상범죄를 방지하며, 해상구조와 해양오염방지에 주력하고자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용

1. 「SAR협약」
이 협약은해난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수색 및 구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수색과 구조작업에 참여하는 전 세계 수색 및 구조기구간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AR협약」의 원명은 「해상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이며, 이 협약은 협약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본문은 「SAR협약」의 목적을 규정한 전문과 협약시행을 위한 일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일반규정에는 협약시행에 필요한 당사국의 의무, 이 협약의 개정 및 발효절차, 발효요건 및 기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속서에는 「SAR협약」 시행을 위한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9월에 「SAR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난구호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의 예방과 구난을 위해 해상 수색구조체계를 정립하고, 수상재해 대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유엔해양법 협약」
1982년 12월 10일 채택된 「유엔해양법 협약」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종합적인 「바다의 마그나카르타」인 셈이다.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Ⅲ)라는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협상과 협상을 거듭한 끝에 이루어낸 헌장이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관한 포괄적인 해양헌장으로서 국가관할수역, 심해저개발제도, 해양환경보호와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 분쟁해결제도 등을 담고 있다.


2005년까지 159개국이 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3년 3월 14일 서명하고, 1996년 1월 29일 비준하였다.


3.「OPRC협약」

국제해사기구는 1990년 11월 「OPRC협약」을 채택하였다. 「OPRC협약」의 원명은 「해양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으로 1995년 5월 13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19개조 본문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주요내용은 각 당사국이 선박, 해양시추선, 유류취급시설 및 항만 당국으로 하여금 유류오염비상계획을 수립·비치해야 하며, 선장·항만 및 유류책임시설의 책임자 등은 오염사고를 당사국 또는 연안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방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인접국가의 지원요청 시 각 당사국은 방제에 협력하고 기술이나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각 당사국은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유류오염에 관한 지역방제체제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속서에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와 관련한 비용부담문제를 적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9일 이 협약에 가입하여 2000년 2월 9일 국내에 발효됨에 따라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해양오염방지법(현,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고,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참고자료

김현수,《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이윤철,《국제해사협약강의》 다솜출판사, 2006

해양경찰청,《해양경찰50년사》 (주)범신사, 2003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 2005, 2006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