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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보안 관찰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형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배경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실무상 공안사범이라 지칭한다. 공안사범으로 취급하고 있는 범죄는 「형법」 가운데 내란죄와 외환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및 군형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들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어느 범죄보다도 가벌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처벌 이후에도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기에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된다.

경과

「보안관찰법」의 전신인 「사회안전법」은 1975년 7월 16일 법률 제2769호로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규정된 특정범죄 즉,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가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이런 범죄를 다시범할위험성을예방하고사회부귀를위한교육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보안처분을함으로써국가의안전과사회의안녕을유지하려는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1989년에 「사회안전법」을전면개정 하여그명칭을「보안관찰법」으로하면서,보안감호처분과주거제한처분을폐지하고,종전의이법에의한보호관찰처분을보강하여보안관찰처분제도를신설하였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7년 5월 17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었다.

내용

1. 보안관찰해당범죄와 대상자
보안관찰해당범죄는 「보안관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상의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이다. 보안관찰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벌의 집행기관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진 자이다.


2.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신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신에 대한 상세한 인적사항, 교우관계, 종교 및 가입한 단체, 직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개월간의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개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검사로부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서를 수령 받은 경찰이 보안처분결정서 등본을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개시된다. 이후 경찰은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복귀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보안관찰자를 관찰하고, 지도하며,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또 피보안관찰자가 상기한 최초신고, 정기신고 및 수시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관할검사에게 보고하고, 피보안관찰자가 이를 계속 거부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수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김충남,《경찰학개론》 박영사, 20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www.law.go.kr)
「보안관찰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