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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비 관련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등

배경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그 기능으로 하는데 이런 기능의 대부분이 경비경찰의 활동영역이다. 경비경찰의 주된 활동은 혼잡경비, 재해경비, 중요시설 경비, 다중범죄의 진압, 경호경비, 대테러, 경찰작전 등을 수행하고, 기타 민간경비 지도,감독, 전,의경 관리, 경찰기동대, 해안선 경비, 민방위 업무 협조, 향토예비군의 무기,탄약 관리 등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각종 경비관련법령들이다.

경과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나름대로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이른바 프레드 리그스(Fred W. Riggs)의 과도사회를 지나 중진국 대열에 이르게 된다.해방 이후 우리나라도 이런 과도사회를 지나면서 북한공산집단의 남침위협, 군사독재정부의 민중탄압, 사회계층간의 갈등 등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의 긴박성, 심각성 때문에 많은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정치권력은 계엄을 선포하거나 무자비한 시위해산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정치지도자와 일반시민들 간에 존재하는 현격한 정치적 인식의 차이가 그 원인이 되어 정부가 전복될 정도의 민중항쟁이 발생한 바 있고,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경우도 종종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태들에 대비하여 「계엄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청원경찰법」,「용역경비업법」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내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는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판에 영행을 미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신고하도록 하고, 특정한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다. 교통이 폭주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2. 「청원경찰법」
중요산업시설또는중요사업장의경영자와국내주재의외국기관 등이 소요경비를부담할것을조건으로경찰관의배치를신청하는경우에이에응하여청원경찰관을배치하는제도를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찰인력의부족을보완하고건물 등의경비및공안업무에 만전을기하려는것이다.


3. 「경비업법」
이 법은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기하여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 등경비를요하는시설물에 대해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수익자가 당연히 해당시설의 경비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이론과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활동은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수행한다는 예방적 기능론에 기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다.


4. 「계엄법」
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대처하기위하여계엄을선포하고군사상필요한때에는체포·수색·언론·집회기타단체행동 등에관하여특별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려는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참고자료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07
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센터 (www.klaw.go.kr)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