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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2004.1.29 법률 제7153호)

배경

영유아 인적자원 개발, 맞벌이 가정 지원 등의 이유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수행의 기반이 되는 「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에 전면 개정되었다.

내용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법 제정 10년이 지나면서 보육에 대한 정부의 참여확대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요구가 높아지자 2004년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영유아보육법」 전문 개정의 주요 방향은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도입, 보육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보육의 전문성 제고가 근간이다. 영유아보육의 대상을 보호자의 근로, 질병 등으로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로 제한하지 않고 보호자의 조건 없이 ‘모든 영유아’로 보편화시켰다. 구체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의 강화에서는 국공립·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근거 마련, 정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보육정책수립 책임 부여,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확대, 설치기준 인가제로 변경,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정부의 보육 행정력 강화, 보육계획 수립, 보육 수급 책임, 보육과정 보급 및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 강화 등이다.



보육의 전문성 제고목표로는 보육 전문연구기구인 보육개발원의 설치,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목적ㆍ선별적 보육→보편적 보육(모든 영유아 대상)
보육시설의 종류ㆍ민간시설을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분류
ㆍ부모협동보육시설 추가
보육시설 인가ㆍ보육시설 설치시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환원
보육교사 자격ㆍ관련 학과 졸업에서 관련 학과목 및 학점 이수제로 변화
ㆍ보육교사 자격 : 인증→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 교부
ㆍ보육교사 경력 : 시설→정부(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ㆍ시설종사자·보호자 대표ㆍ지역사회 인사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연계 및 투명성 강화
표준보육과정ㆍ표준보육과정 개발, 보급
보육시설 평가인증ㆍ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개발원 설치ㆍ보육에 관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총괄할 보육개발원 설치 → (육아정책개발센타)

이로써 보육시설 설치시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환원되어 시설의 난립을 제한하게 되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육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보육교사들이 자격인정에 준하여 관리되던 것이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교사자격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4년 10월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이, 2005년 1월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이 설치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을 총괄 연구하는 육아정책개발센타가 설립되었다.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주요 세부정책은 첫째,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둘째,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비용 지원 확대, 셋째,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보조금제도 도입이다.


2000년을 전후하여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세부정책으로는 보육내용의 점검, 지원과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지원이다. 표준보육과정 개발과 이에 기초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보육교사 자격제도 도입, 보육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도입 등이다.

참고자료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2006연구보고서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집필자
유희정(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