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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7548호)

배경

백두대간은 조선후기의 가장 뛰어난 지라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여암(1712~1781) 신경준이 작성한 ‘산수고’를 기초로 우리나라 산줄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산경표’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함경도 단천의 황토령, 함흥의 황초령, 평안도 영원의 낭림산, 함경도 안변의 분수령, 강원도 회양의 철령과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충청북도의 속리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대동맥으로 국토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이러한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산줄기로만 이어진 우리나라 지형의 중심 뼈대로서 야생동식물의 핵심서식지이며 생태적 연결통로이자 생물다양성의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은 각종 도로와 댐, 리조트 등 개발사업 및 자원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었다. 이에 따라 동 법은 귀중한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공동소관 법령으로 2003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내용

1.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동 법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기본계획〉에는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백두대간 훼손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추진하여 산림청에서 2005년 수립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동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 보호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인 핵심구역,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인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3.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동 법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과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극히 일부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의 상당부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인가,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행위제한 조항에 근거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동 조항에서는 산림청장이 백두대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함께 국토이용계획,환경영향평가 및사전환경성 검토 등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들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4. 백두대간 보호위원회 규정
백두대간보호위원회는 동 법에 의해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다. 동법에서는 본 위원회로 하여금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