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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핵·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원자력법」
「원자로시설 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배경

방사성폐기물관리(radioactive waste management)란 방사성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방사능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사성폐기물을 적절하게 격리하고 처리 처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1960년대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대한 방사선 장해 방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안전규제법령 및 기준은 원자력발전소 도입국의 것을 준용하는 수준이었으나, 「원자력법」과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원자력안전관련 기술기준과 고시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규제의 근간으로 삼고, 사업자의 설계기준이 되는 기술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는 등 이제는 우리고유의 안전규제 기반이 구축되었다.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체계적인 안전규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원자력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 부지에 주재관을 상주시켰으며, 1990년대에는 안전규제 전문지원기관으로 원자력안전센터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확대하였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표준형원전의 설계 건설과 운영을 위한 심사 및 검사 체제를 확립하는 등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행정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전문기술력 확보, 독자적 안전기준 확립, 안전성 연구를 위한 투자확대 등 안전규제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경수로 건설을 위한 안전성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수준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분야도 핵의학, 비파괴검사, 측정, 생태계 연구 분야 등으로 다양화되어 2003년 말 이용기관의 수도 2,127 개에 이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선이용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2002년 11월에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9.11 참사이후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와 방사능방호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3년 5월에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을 제정 공포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시설, 원자력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물리적 방호대책을 마련하였다.

내용

1. 핵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
원자력에 관련된 정부관리체제는 원자력사업의 추진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방사선환경을 제외한 일반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원자력시설 및 사업의 인허가 등을 포함한 원자력안전규제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국가원자력 이용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원자력정책 최고의결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은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룬다.


2. 핵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가 법률로서는 「원자력법」을 비롯하여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연계되어 있으나,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 방호에 대한 제반 사항은 「원자력법」에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법」은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에 관한 주요 국가 법률이다. 원자력법령체계는,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로시설 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포함하는 「원자력법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 등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과 안전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원자력법시행령」은 「원자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방법 등의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해진 「원자력법시행규칙」은 「원자력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기술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는 「원자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3. 핵물질 안전규제
교육과학기술부는 핵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시설 등의 설계자료, 취급방법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한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자료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연료물질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방사선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http://wacid.kins.re.kr)
《원자력안전백서》, 2004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