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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하천법」

배경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은 건설부(현국토해양부)수자원국이 창설된 이듬해인 1966년에 경제계획의 전략부문인 식량증산을 위한 한발방지, 공업의 고도화를 위한 용수공급, 홍수량 절감에 의한 국토의 유효이용과 생산증대 및 민생안정 도모, 첨두전력 공급면에서의 대용량 저수지를 가진 수력발전소 건설, 실업인구 흡수를 위한 고용진작 효과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장기계획이었다. 정부가 수자원개발의 장기 비전과 정책목표의 정립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하여 1965년 초부터 전담 작업팀으로 구성 운영하면서 성안한 동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필요불가결한 물자원의 수요증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대상지역의 중요 수계에 대하여 치수와 이수 및 에너지개발 등을 위한 다목적댐 계획을 주축으로 하는 〈장기개발계획〉으로서 동 계획을 통하여 자연 상태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계절적 과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홍수와 한발 등 재해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귀중한 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1. 정부 부처 계획에 내포된 치수 이수면의 유효수요 충족
〈식량증산 7개년계획〉, 수출 진흥을 포함한 공업화계획, 장기전원 개발계획, 기타 정부 부처 사업 및 국민경제 각 부문에서 요청되는 이수면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요청되는 치수 및 이수면의 유효수요를 시차에 부합되도록 충족시킨다.


2. 중점적 수자원의 다목적 개발
한강 및 낙동강등 주요하천의 홍수방어 및 갈수량보급에 의한 한해방지에 중점을 두되 홍수조절, 수력발전,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도시용수 등 치수 및 이수면의 유효수요를 경제적으로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점적인 다목적개발을 촉진한다.


3. 치수와 이수의 균형 조화
치수사업과 이수사업이 양립될 수 있는 종합적인 하천수 통제 방식에 입각하되 특히 중요 하천의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하도개수와 동시에 상류 및 중류부의 저수지에 의한 홍수조절방식을 병행 실시한다. 본 계획기간 중에는 종래에 유수지로 방치되어 오던 고안-서울 간 연안 및 남강 하류 연안의 2개 특수지역 하천개수를 상류 다목적댐과 시차에 부합토록 실시하여 약 9,000정보의 유휴 토지를 개발한다.


4. 연안토지개발을 고려한 수계 단위의 일관개발
연안지역에 대한 치수면의 중요도, 안전도 및 이수면의 용수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원지부터 하구까지 이수상호간 또는 이수와 치수와의 이해상충을 통제하여 수자원이용의 고도화를 기한다.


5. 범국민치수사업으로 소규모 하천 개수
농지 및 수해상습지구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하천개수 및 보수사업은 관계 몽리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범국민 치수사업으로 계속 실시한다.


6. 재해방지와 하천 유지관리의 철저
수방시설개량 및 하천기능관리사업의 철저를 기한다. 특히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통신시설의 근대화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정상화를 기함으로서 하천 및 하천부속물의 보전과 재해방지에 주력한다.


7. 수몰지 이주대책으로 간척사업의 병행
대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지주민의 이주대책은 댐건설사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므로 댐건설과 병행하여 시차에 부합하도록 간척사업을 실시하여 국토확장에 의한 식량증산과 아울러 수몰피해민의 이주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


8. 수자원 조사사업의 강화
수자원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문 및 유수량 조사, 유역 및 하도의 지형, 지질, 토질조사, 하구조사, 지하수조사, 이수현황 및 수요조사, 홍수피해 조사, 경제조사 및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조사 등의 수계별 기본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본 조사를 위한 관측시설의 증설 및 근대화를 기하며 하천조사소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9. 수자원개발 관계법령의 정비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사업의 경제성 제고, 재원확보문제 및 사업집행의 원활화 등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자원개발촉진법」, 「특정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 「간척사업촉진법」, 「재해대책기본법」,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자원개발특별회계법」 등의 제 법령을 제정한다.


10. 수자원개발을 위한 기구의 강화
국토해양부의 현행기구로서는 수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업무와 조사 및 수리실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부 수자원관계기구를 보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집행강화를 위하여 수자원개발공사를 설치한다.


11. 재원조달 및 상환대책
외화조달을 위해 재정면의 압박이 적은 외국정부의 공공 재정차관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내자조달에 있어서는 자금의 순환성과 독립성을 기하고 아울러 민간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재정차관 및 재정 융자 등 상환을 요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상환조치를 취한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한국수자원학회 자료,〈한국의 수자원 개발 30년〉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