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제정 1963.11.5 법률 제1436호
「공해방지법」전문개정 1971.1.22 법률 제2305호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된 것은 1960년대, 제 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공업화를 추진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은 경제개발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 정책대응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 기구의 조업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 상의 피해를 방지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공해방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 있으나 법 전문의 규율내용이 크게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 입법 또한 미비하였다. 또한 동 법의 제정 당시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도 낮았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각종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1971년 전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하고 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공해방지법」의 체계로는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한계가 노정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이 197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1. 「공해방지법」 (전문개정 1971. 1. 22 법률 제 2305호)
1963년 제정이후 1971년에 전문 개정된 「공해방지법」에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개선 명령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업정지 법조문을 두고 있다. 공해방지 관리 및 예방에 관련해서는 공해방지관리인 및 환경위생감시원, 공해방지심의위원회, 및 공해방지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해방지협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선정,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있어 인근지역의 지리, 기상, 수리, 산업분포를 고루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공해사전대책 마련의 의무조항도 싣고 있다.
2. 「공해방지시행령」 (전문개정 1971. 8. 14. 대통령령 제 5751호)
「공해방지시행령」에서는 보건사회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문교부,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과학기술처의 각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공해방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해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폐기물처리, 소음진동방지 등 각 하위 분야에 대한 부문위원회를 둠으로써 공해방지에 대한 전문적인 세부 정책 수립을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동 시행령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을 두는 법조항을 마련하였다.
3. 「공해방지시행규칙」
「공해방지법시행규칙」에는 공해검사기간의 지정, 공해검사자의 지정, 공해방지조치기간의 지정, 공해방지관리인의 관리 및 준수사항, 하수처리인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규정해 두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NO2)의 경우 피해지점 허용농도 0.5ppm 이하, 배출구허용농도 250ppm 이하, 황산화물(SO2)의 경우 피해지점 허용농도 0.2ppm 이하, 배출구허용농도 3,000ppm이하로 정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한국 환경 50년사》, 1996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