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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페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수도권매립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배경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가 초래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사회는 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화학공업의 발달로 썩지 않는 새로운 쓰레기 등을 나타나게 했다. 이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장,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하여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매립장,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빈번히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으로의 폐기물 정책은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에 대해서만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용도와 성분의 화학물질의 생산, 개발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증대되고, 국제적으로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관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폐기물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폐기물을 오물로서 청소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오물청소법」(1961년)으로 규율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처분개념에 기초한 초보적 단계에서 출발하였다.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방향이 종전의 ‘소극적, 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 환경보전적 개념’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 시기에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은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나, 여전히 폐기물은 ‘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1986에는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에 분산되어 있던 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일원화된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유독물 취급시설 적정관리, 사고대비물질지정,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 및 환각물질범위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1991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수·분뇨 등의 처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2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그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분법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국내이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을 단일화하였다. 동법은 일시에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내용

1.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정부는 폐기물관리체계를 단일화하여 발생에서부터 매립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1986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 경제사회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 종량제 등의 폐기물최소화정책 및 예치금, 부담금제 등의 자원화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자원재활용
정부는 1992년 자원재활용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93년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자책임제도, 분리수거제도,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 재활용기술개발사업, 재활용품소비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
1990년에는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사고대비물질지정 등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그 관리이행계획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위해성평가, 화학물질 유통단계별 정보관리체계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방사선 폐기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선으로부터 인간의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원자력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이 제정되어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폐기장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한국 환경 50년사》, 1996
《환경백서》, 2006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