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20조~제28조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인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병무행정의 난맥상이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되고 병역미필자 등이 공공기관에 불법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질화된 병무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1969년 8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시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리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중 병역미필자 2,078인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실태와 서울특별시지방병무청의 병무행정 사무에 대한 계통감사를 예비조사와 본감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와 본감사 실시 결과 공직자 중 징병검사기피자가 161인, 입영기피자 147인, 탈영자 1인, 병적확인불가자 576인, 병적불명자 453인, 재직중 기피사실 자수자 등 과거 기피자 740인 등이 적출되었다.
비 위 유 형 | 지적 인원 수 |
합 계 (15개 유형) | 35,661 |
비위유형은 15개 유형으로총 지적인원 수는 35,661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병역정리 및 관리를 태만히 한경우가 30,184명으로 가장 많았고병적증명서를 위조, 변조, 허위작성 또는 부당발급한 경우 1,633명, 병적증명서 발급사무 감독을 태만히 하거나 관인을 부당히 관리한 경우 1,625명으로 그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징집순서를 부당히 결정한 것이나 입영명령서를 발부한 후 관계기록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대하여 병무청장에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