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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민생활의 질 분야 감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 법률 제8132호 (일부개정 2006.12.28) 제20조~제28조

배경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식품, 의약, 사유재산권 등에 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내용

국민생활의 질 분야에 관한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관리실태 감사, 국민다소비식품 제조, 유통 및 관리실태 감사, 부정의약품 제조, 유통 관리실태 감사, 국민불편사항실태 점검, 사유재산권 규제실태 감사, 부실공사방지관련 감사 등이 있다.


1993년 9월에 감사원은 수도권 일대 2,000만 주민에게 매일 555만 톤 상당의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호의 오염원 차단과 수질보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팔당수계 오폐수처리장 건설과 운영실태를 감사하였고, 1994년 10월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실태 감사, 1997년 9월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관리실태 감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1990년대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감사원은 이들 다소비식품의 불법제조, 유통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없애고 시정하기 위하여 1994년 6월과 9월에 서울시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 가공식품에 대해서, 1995년 10월에는 국립부산검역소 등 6개 검역소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을 대상으로 주로 수입식품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95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품의 제조, 수입, 유통, 가격관리 등과 관련된 의료계의 고질, 관행화된 부조리를 집중감사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 행정기관의 무관심이나 제도의 불합리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 이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국정모니터, 188신고 등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국 시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생활 불편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89년 10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과 변경의 타당성과 그 일관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유재산권 규제사항 시정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1990년대 각종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되면서 감사원은 1994년을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중점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1997년까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매년 체계적인 감사중점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를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원 '감사50년사'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