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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실지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6조

배경

회계의 적정과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충분한 서면감사를 실시하였다. 서면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그 업무처리의 경위와 내용을 알 수 있는 근거서류 일체를 제출받아야 하나 능률과 경제성의 견지에서 이를 전부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 또한 서면감사만으로는 사실의 확인이나 정황의 판단에 정확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감사의 실효성을 얻기 위하여 실지감사를 병행하게 되었다.

내용

1963년도 이후 감사 종류를 다르게 구분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이 발족한 1963년에는 한정된 시간, 인원과 예산으로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월별 중점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진정서 등의 확인을 위해 그때그때 실시하는 수시감사 및 특별한 감사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실시하는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정기감사는 국가기관에 중점을 두었고, 정부투자기관 및 보조단체 등을 합하여 총 37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정기감사를 실시한 주요기관으로는 세입관서인 사세청 등 세무관서·세관 및 관재국과, 공사 집행 및 물품매입이 많은 체신부·교통부·조달청·전매청 및 건설관서, 예산이 방대하거나 보조금이 많은 국방부·내무부·농림부·문교부 및 보건사회부 등이었다. 


그리고 감사원이 진정서·투서 또는 정보 등 1452건을 접수·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87개 기관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로서 특기할 만한 것은 주요사업 및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대민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행정기관 등의 행정업무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세출예산 집행과정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1964년부터 1971년까지의 실지감사는 정기감사계획에 반영된 감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지감사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에 실지감사한 기관을 연 3387기관이며 그 중 정기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2357개, 수시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960개였다. 정기감사는 중요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주요사항에 대한 중점감사, 그리고 계통감사가 있었다. 중요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는 중앙관서 및 주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지감사를 하는 것이다. 매년 188개 내지 32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852개 기관에 대하여 중요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사항에 대한 중점감사는 우선적으로 또는 철저하게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점감사 사항으로 선정하고, 정기감사와 병행하여 그 사항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의 감사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중에 매년 15개 내지 60개 사항의 중점감사사항을 선정하여 총 176개 사항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다. 계통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항 40개 항에 대하여는 정기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계통감사를 실시하였다. 


수시감사는 정기감사 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①서면감사 결과 그 내용이 미심하여 실지감사를 요하는 경우 ②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관하여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보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실지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계산증명 등 감사자료에 의하여 불시에 금궤 또는 물품의 재고를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불시에 감찰할 필요가 있을 경우이다. 이 기간에 실시한 수시감사로는 감사정보, 투서, 진정, 특명사항, 서면감사 및 재심의 청구 등과 관련하여 592개 기관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였고, 특정사항 31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계획감사로서 수시감사의 방식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정기 및 수시감사 이외에 1966년도부터 1971년 7월까지 5회에 걸쳐 일본주재 대한민국대사관 등 52개 재외기관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밖에 1969년 7월 재무부 요청에 의하여 유럽, 미주 및 동남아지역 소재 한국외환은행 해외점포의 자체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 3인(연인원 90인)을 파견하였다. 또한 1970년 9월 및 10월에도 연인원 94인을 파견하여 한국외환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자체감사를 지원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감사50년사》,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