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우리나라 문화예술단체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종합 등 11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2003년 문학관련 단체가 249개, 미술관련단체 348개, 사진관련 단체 145개, 국악 관련 단체 280개, 양악관련 단체 310개, 연극관련단체 275개, 무용관련 단체 171개, 영화관련단체 41개, 연예관련단체 53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종합문화예술관련 단체가 195개로 총 2,082개의 문화관련 단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모든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단체들이 포진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기술을 하도록 한다.
우선 국립문화예술기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기관으로 소속기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는 대한민국예술원(「대한민국예술원법」(16조)에 근거하여 설립),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근거하여 설립), 국립중앙박물관(「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 국립국어원(「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0조)에 근거하여 설립), 국립중앙도서관(「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6조)에 근거하여 설립), 국립중앙극장(「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6조)에 근거하여 설립), 국립현대미술관(「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0조)에 근거하여 설립), 국립국악원(「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4조)에 근거하여 설립), 국립민속박물관(「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5조)에 근거하여 설립) 등 총 9개의 국립문화예술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 및 문화행정 기관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들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기관을 운영하며, 개별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단체들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 저작권 심위조정위원회 (「저작권법」(제81조)에 근거하여 설립), 영상물 등급위원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설립),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법」(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진흥법」(제24조 3항)에 근거하여 설립),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출판 및 인쇄 진흥법」(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 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 한국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 예술의 전당(「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에 근거),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1조)에 근거), 한국문학번역원(「문화예술진흥법」(제23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지원법」(부칙 제2조)에 의거), 신문발전위원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근거), 신문유통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근거), 뉴스통신진흥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 이상 총 16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 재정지원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들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보호재단 등 총 12개의 기관이 있다.
문화관광부,《2005 문화정책백서》문화관광부, 2005
문화관광부,《2005 문화산업백서》문화관광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