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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WTO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모로코 각료회의〉(1994.4)
- 1995년 7월로 발효
-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협정으로 탄생

배경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1995년에 탄생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러나 WTO는 제2차 대전 직후 생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후속기구이기 때문에, GATT 하에서 처음 형성된 다자무역체제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 1998년 8월 19일에는 각국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5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50년간 세계무역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상품수출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97년의 총무역량은 1950년에 비해 14배가 되었다. GATT와 WTO는 탄탄하고 번영하는 무역체제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일궈내었다. 이 체제는 GATT하에서 일련의 무역협상(라운드)을 통해 발전되었다. 초기의 라운드는 관세삭감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나중에는 반덤핑이나 비관세조치 등 다른 영역도 다루었다. 가장 최근의 라운드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이고, 그 결과로 WTO가 탄생했다. 협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난 후에도 몇몇 협상은 계속되어 1997년 2월에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69개국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것 이상의 폭넓은 자유화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같은 해, 40개국이 정보기술상품의 무관세무역에 대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또한 70개국이 참여하여 은행, 보험, 증권, 금융정보 무역 부문의 95%이상을 다루는 금융 서비스협상을 타결지었다.


1998년 봄에 열린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이슈들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고, 2000년에는 농업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었다. 즉, WTO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캐쉬에서 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됨으로써 WTO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최근의 대규모 다자간 협상은 1986년부터 1994년 까지 지속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으며, 그 결과 WTO가 창설된 것이다.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한 데 비해, WTO 및 관련협정문들은 이제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조사현황으로는 144개국이 가입하였다.

내용

1. WTO의 조직체계 및 기관
WTO는 산하에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무역이사회, 사무국 등 많은 하위기구를 두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가진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한 전문기구를 두고 있다.


가. 각료회의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위 기관으로, GATT의 체약국단에 견줄 수 있는 것이다. 매 2년마다 1차례 이상 회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한다. 각료회의는 WTO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외에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나. 일반이사회
일반이사회는 회원국사이의 분쟁을 해결 절차를 감독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로서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비회기 동안에 제기되는 일들을 다룬다. 일반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이 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마다 개최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각각 상품무역에 대한 다자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상의 임무와 일반이사회가 부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독자적인 절차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절차규칙을 일반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 무역정책검토기구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무역관련 분쟁을 통합·관장하고 준사법적 기능을 보유하며, 패널과 상설 항소기구로 구성된다. 각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라.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WTO의 주요 결정들은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다루어지며 각료회의 비회기 중에는 각료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일반이사회를 통해 각종 업무가 처리된다(설립협정 제4조 제1항). 결정은 통상 전체 회원국의 전원합의(consensus)에 의해 채택되는데, 의사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WTO 행정조직은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대해 강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복수국가간 협정에 의해 규정된 기구는 WTO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운용되며 일반이사회에 동 기구들의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마. 사무국
WTO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각료회의에서 지명하는데, 각료회의에서 사무총장의 권한과 의무, 근무조건 및 임기를 정하게 된다. 사무국 직원의 임명과 그들의 의무 및 근무조건은 각료회의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정부나 WTO 외부의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은 그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기능
WTO는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자유무역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위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WTO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첫째, 관세 인하와 무역상의 비관세장벽을 감축하고, 국제무역관계의 차별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규범을 제공한다.


둘째, WTO는 실질적 규범집행을 위한 기구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의 모든 무역협정과 모든 UR 협정의 집행과 운용을 위한 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셋째, WTO는 실질적 규범의 이행을 확보한다. 이를 위하여 무역관련 사항의 분쟁해결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국가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감시하게 된다.


넷째, WTO는 회원국간 국제무역관계에 대한 매개물로서 행동하게 된다. 특히 향후의 무역자유화협상과 국제 무역체계의 개선을 위한 장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다섯째, WTO는 세계경제정책의 강력한 통합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그 부속기관들과 협력하게 된다. 즉 WTO는 사인간의 거래 행위에는 직접 관계하지 않고 관세·쿼터·보조금과 같은 무역정책수단에 관한 규율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평가
WTO는 국제통상체제의 기초적인 헌장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제무역 분야의 입법메커니즘과 분쟁해결기구, 감시 장치와 집행구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그 헌장적 구조는 국제무역관계의 긴박성이 가지는 한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WTO의 입지는 종래보다 광범해진 국제경제질서 상황에서도 매우 안정되었고, WTO 체제의 출범을 통해 세계경제는 분명한 원칙과 규범 그리고 관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WTO의 목적과 목표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미래의 국제통상규제가 객관적으로 결정된 국제통상체제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효과적 장치라기보다 국제로비스트의 영향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WTO 구조하의 실체법은 아직 성문화 되어 있지 않고, 여전이 상이한 국제편정의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복잡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협정간의 불일치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WTO 체제는 무역장벽 철폐와 통상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주요한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 모두에게 WTO 협정의 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선진 국가들이 가진 막대한 자본력의 전횡에 대해 개도국들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보호하려는 민주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이 WTO 체제의 출범을 승인한 주체 중 하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개도국은 자국 시장개방에 있어 많은 유예기간과 유보조항이 필요하며 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통일을 시급히 이루어 선진국의 일방적 이해추구에 맞서야 한다. 


아직까지 경제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경제의 지형 속에서, WTO 체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관한 명시적 조치를 적정 수준에서 수립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속에서 WTO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를 상호 발전적으로 이어주는 공정한 매개자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3
김형재, 《GATT 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