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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출입통관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1949.11.23 제정 법률 제67호)
「관세법」(1967.11.29 전문개정 법률 제1976호)

배경

무역이 이루어지면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며 각국의 정책에 따라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없는 품목들이 정해지게 된다. 자유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수입이 자유화되었지만 국민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규제를 하게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관세는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관세가 아닌 정당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출, 수입 상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통관제도 없이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된다면 불건전한 무역거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공정한 관세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수출입 품목을 통제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도가 수출입통관 제도이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관세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관 제도라고 한다. 수출에 관련된 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은 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통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거래법」등 각종 수출관련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불법수출이나 위장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해당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국물품은 반드시 수출통관절차를마쳐야 외국물품으로 간주되고 비로소 선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선적하기 전에 먼저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적하는 물품은 밀수품에 해당한다.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했으나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였다.


1. 절차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사항을 서류 및 현품과 대조확인하는 행정절차이며, 여기에는 수출입 통관절차 및 반송절차까지 포함된다. 또한 통관절차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 신고로부터 신고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협의의 통관절차라 하고,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협의의 통관절차를 거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광의의 통관절차라 한다. 통관절차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거래)통관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다.
EDI통관시스템이란 거래 상대방의 업무처리에 있어 종래의 종이서류 대신에 전자문서와 통신방식을 표준화하여 컴퓨터로 서류없이 송·수신하는 전산기술을 수출입통관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즉 수출입업체, 관세사, 국고수납기관 등 수출입유관기관과 세관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EDI방식으로 서류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 결과도 자기 사무실에서 직접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징수, 보세운송, 우범화물선별 제도(Cargo Selectivity : C/S), 무역통계, 외부정보 제공등의 8개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수출통관 제도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통관은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련의 법정 세관절차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에서부터 수출신고, 심사·검사, 신고수리를 거쳐 당해 물품을 선적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고, 협의로는 수출신고에서부터 신고수리시까지의 절차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통관 절차라고 할 때에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출을 진흥시키고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통관 절차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적이거나 무질서한 수출은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므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많은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건전한 수출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제로 허가·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가 또는 승인 등은 세관에서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얻어야 하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세관에서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수출통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무역정책수립의 기본은 정확한 수출입통계에서 비롯되는데 수출입통관 절차는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관한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3. 수입통관 제도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부합 여부와 수입 관련 제반 법규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한다.

참고자료

이정구, 〈한국수출기업의 통관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005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5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