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3장 2절 2관 "상계관세")
「관세법시행령」(제3장 2절 "세율의 조정")
공정한 자유무역은 생산자가 자신의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한 물품을 자유롭게 타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이나 관세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물품에 추가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1. 상계관세제도의 의의
상계관세제도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국제무역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가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여 현행 「관세법」 제13관에 상계관세부과근거 및 절차등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조사개시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산업측으로부터의 서면요청에 의해 개시된다. 이때 보조금의 존재 및 규모, 국내산업의 피해, 보조금지급물품 수입과 피해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조사개시에 앞서 관계당국은 국내산업이 동 요청을 지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포착해야 한다. 종래 미국의 상계관세실무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상계관세부과에 반대하는 국내생산자가 없는 한 다른 국내생산자는 상계관세부과요청을 지지한 것으로 추정하고 처리하여 왔다. UR에서 타결된 「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다소 수정하였다. 즉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동 요청이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명백한 지지도가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동종 물품 총생산량의 25% 미만일 때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보조금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거나, 보조금 지급 물품의 수입물량 또는 피해정도가 무시할 수준이면 조사는 즉시 종결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상계관세실무를 보면 누적적 순보조금액이 단위가격의 0.5% 미만이면 무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조금액이 단위가격대비 1%미만이면 미미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조사의 진행이 통관절차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3. 피해요건
「GATT 제 6조」에 의하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거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아직 국내산업이 확립되지 못한 경우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고, 또한 이와 같은 실질적 피해 등이 보조금지급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야 한다. 피해의 판정은 명백한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물품의 수입규모 및 동종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영향, 동 수입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언급할 필요가 있는 점은 누적적 피해 평가방법(cumulation)이다. 이는 두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시에 어느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어느 한 국가의 수입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것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국내생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될 수 있더라도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과 경쟁적인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과 누적적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확장하는 제도이다. 각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된 보조금액이 위에서 언급한 미미한 수준 이상이고,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수입물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동종 국내물품 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누적적인 수입효과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당국은 이들 수입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특기할만한 점은 인과관계와 관련한 부분이다. 1979년 GATT Tokyo Round 타결이전 덤핑 또는 보조금수혜 물품의 수입은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중요한 요인일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1979년 이후 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 중 하나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피해조사당국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실무는 수입 이외의 다른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원인에 관한 정보를 참작할 수는 있으나 각 원인들간의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으며, 수입이 하나의 원인이기만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실무가 인과관계의 존재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외국의 비판을 받아들여, UR 협정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보강하였다. 규정에 따른 피해판정시 조사당국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의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4. 한국의 상계관세제도
한국의 상계관세제도는 공급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반덤핑제도의 조사기관, 신청자격, 조사절차, 판정 및 구제조치, 재심사와 시효 등과 유사하므로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보조금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소개한다.
한국의 「관세법」에서 정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은 정부·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하나, 제한된 수의 기업이나 특정지역의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등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관세법시행령」제72조 제1항, 「관세법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보조금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분참여의 경우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에 의한다. 그리고대출의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의하며,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의하고,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에 의한다.
무역위원회 ( http://www.ktc.go.kr)
박형래,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실증적연구〉, 1997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관련법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