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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1991년 제정 법령 제4479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법명변경, 전부개정 법령 제7751호)

배경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거래)의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2005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하고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다.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쇄적인 시스템 내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역프로세스이기 때문에 2005년 법명을 개정하고 웹기반의 전자무역의 내용을 포함한 법으로 완전 개정하게 되었다.

내용

1. 전자무역의 정의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무역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인터넷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 법의 주요내용
가.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시행령 제6, 7조)
관세청, 은행 등 유관기관과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을 위한 전자무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고,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으로 2년 이상의 경력자 15인 이상을 보유하거나 전자무역문서의 송ㆍ수신의 중계 및 보관설비 등 을 보유한 기업체를 기반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시행령 제18, 19조)
개방형 등록제로 운용함으로써, 민간 서비스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해 무역업체에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시행령 13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ㆍ수신 및 당사자 등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법 제17조), 증명서의 발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기반사업자는「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전자서명으로 발급하도록 하였다.


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요건과 공개절차(시행령 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법 제21조), 국가안전보장 및 기업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공개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 전자무역추진체계의 정립(제3조∼제5조)

국가적 과제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및 전문서비스업자의 지정 등( 제7조·제8조, 제8조∼제19조)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대해재정능력,인력,기술,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규정하였다.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동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등록요건 및 절차를 정했다.


다. 기타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하였다.(제9조)
또한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방법·절차, 전자무역문서·무역정보의 공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윤, 《대외무역법》 두남출판, 2004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전면개정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6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