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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국환거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환 관리규정」(1949년 제정 대통령령 132호)
「외국환관리법」(1963년 제정 법률 933호)
「외국환거래법」(1998년 제정 법률 5550호)

배경

무역거래시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가 바로 외환관리이다. 개방 이후 수출위주 정책을 펼쳐온 우리나라 무역환경에서 외환의 관리는 중요한 문제였다. 외환관리법 제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열악했던 그 당시 경제상황에서는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했다. 당시 자원이나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자본의 유입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다.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외국자본의 유치였던 것이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미약한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한 상태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외환거래를 경쟁하게되면 힘의 원리에 의한 금융업의 침몰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외환거래를 정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평상시 외자유출입 상황의 지속적인 동향점검을 할 수 있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

내용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의 취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아주 특별한 경우로서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발전에 해가 될 사항 외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상지급 및 수령과 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외국환거래법」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거래 및 행위의 종류와 양태가 다종다양하다는 점과 법적용 조치의 시의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법의 구체적 규정 내용은 하위법에 위임되고 그에 대한 관리도 일선조직에 위탁하는 체제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3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 제34조에 규정된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등이다.


셋째, 「외국환거래법」은 국민경제의 방어 차원에서 외국환 및 그 거래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하고 거래의 내용을 즉시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시경제정책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의 전면적인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비상조치의 내용도 확충하였다.


넷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국내외간의 환거래이므로 기본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관리법」이 적용되던 시절 우리의 외국환통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오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되어진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에 대한 국가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대폭 수용하여 외국환과 그 거래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법보다 진일보한 국제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외국환 및 그 거래에 대한 관리에 관한 한 명실상부하게 OECD와 IMF의 기준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의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자유성을 확보하였고 외환위기의 극복에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제정이후 총 8차례 개정되었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개정(2000년) : 당초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국내외 시장여건의 변화와 국제금융질서 개편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등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제2차개정(2001년)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등을 추가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였다.


제3차개정(2005년) :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는 대상기관에 종전의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 외에 금융감독원장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외환거래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제4차개정(2006년) :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방재근 · 김해석, 《무역법규》도서출판 두남, 2004
권종오, 《외국환거래법》한국고시회, 2000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