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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진흥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원자력법」(제8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2장)

배경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국가 원자력정책을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의 이용 확대, 안전관리, 기반구축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원자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높은 이용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과 기술수준이 낙후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의 발전을 진흥하여 원자력의 비발전 활용분야 균형발전의 기틀을 제고하기 위해〈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경과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1997년 6월 제247차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시행되었으며,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2001년 7월 확정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수행하였다.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2005년 6월부터 시작해서 각계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하여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국가원자력계획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근거는 1994년 7월 제234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분야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를 개발 실용화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제1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 이후 2001년 12월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 2002년 12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2003년 6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2003년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의 수정보완이 2011년까지의 계획기간으로 작성되었다.

내용

그간 시행된 2차례의〈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원자력정책의 기본 목표가 정해졌다. 이는 1994년에 수행된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정책 방향에서 4대 목표가 최초로 설정되어 1997년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재확인된 바 있으며, 제2차 계획에서 5대 목표로 보완 설정되었다. 제3차 계획에서는 자연과의 조화, 인간 삶의 존중이라는 기본이념 하에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경제 성장, 환경 보호, 국민 보건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5대 기본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이 이어 수립되고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이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원자력기술 이용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분야와 더불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 분야 산업을 적극 활성화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호제도 정착토록 한다는 4대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진흥계획은 산업활성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구분하여 수립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현준,〈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KAERI/RR-2596/2004》, 2004
과학기술부,《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2001
과학기술부,《2005 원자력백서》, 2006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