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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원자력법」

배경

1950년대 들어 원자력기술의 대두에 고무된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한 법과 행정체제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에도 착수하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에 따른 산업화의 달성시 전력의 안정공급은 매우 긴요한 선결요건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립효과가 큰 원자력발전소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원자력 이용·기술개발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규모는 세계 6위에 이르는 실로 장대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경과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진흥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먼저 만들었다. 이 중 가장 먼저 원자력 분야의 법령 기법령인 「원자력법」이 1958년 3월 11일 제정되었고, 여기에 관련 조직의 당초 원자력원이나 원자력청의 직제규정을 두었다. 이후 국가 원자력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원자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1973년 1월 일부 개정된 「원자력법」에서 수록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1978년 국내에 최초로 고리 1호기 원전이 도입된 이래 2006년 말 우리나라 원전은 총 20기가 가동되어 세계 6위의 원전보유국으로 성장하여 국내 총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원자력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이 1997년 6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이래 매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부터 향후 5년간의〈제3차 국가원자력계획〉이 2006년 말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2030년경 혹은 이후에 사용될 미래형 원자력기술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차세대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GEN IV 시스템 개발, IAEA가 주도하여 추진중인 미래형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프로젝트인 혁신적인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제공동 프로젝트(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미국의 NERI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프로그램에서 파생된 I-NERI (International-NERI), 그리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조 ITER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내용

국내 원자력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근간이 되는 원자력분야 관련법들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원자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그리고 2003년에는 테러의 위협에서 원자력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법」이 갖추어져 있다. 


세계 6위수준의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걸 맞는 수준의 행정, 의사결정, 안전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행정체제에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원자력연구개발과 안전규제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관장하는 환경부, 저선량 방사선으로 분류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와 원자력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되어 있다.


원자력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사업자선정 및 국가 원자력정책, 예산, 관계법령과 규정들을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가처분과 같은 중요한 법률상 행정처분이나 정책방향 수립 등에 관한 최종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규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주체인 국가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원자력 시설의 건설에서부터 가동, 폐로,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까지의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원자력 시설의 공익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의 목표와 달성수단을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핵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원자력의 국제적 투명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1991년에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배제하고 국제사회 핵안전규범의 지속을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도 우리나라의 성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후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은 국제사회 핵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핵자주권을 갖겠다는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다.

참고자료

통일원,《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한국원자력연구소,《북한의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분석 및 전망 연구》, 1993
이장희 편저,《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방안》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통일부,《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1993
통일부,《남북기본합의서 채택8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9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