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일

북핵문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1985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2년 1월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에 서명한 후, IAEA 사찰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부각되었다. 이에 북한은 특별사찰을 요구받게 되자, ‘부당한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북핵문제가 대두되었다.

배경

북핵문제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3차례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안이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체제방어용, 경제지원확보용, 대미수교협상용, 평화협정체결 및 한미동맹폐기와 주한미군철수를 통한 적화통일추진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경과

1. 제1차 북핵위기(1994년)

제1차 북핵위기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에서 시작되었다. 북한과 미국은 수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한때 한반도에 전쟁위기까지 감돌았다. 1994년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과 김일성회담 및 적극적 중재로 북미대화가 진행되고, 10월 21일 북미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1차 북핵위기는 일단락되었다. 

2. 제2차 북핵위기(2002년)

 1998년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다시 북핵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2000년 선거로 집권한 부시정부의 북한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이 이행되지 못했다. 2002년 부시정부의 ‘악의 축’ 발언과 대북 적대정책 공개천명과 10월 3일 켈리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HEUP)을 문제제기했다. 이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2003년 8월 시작되어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가 도출되어 2차 위기가 봉합되었다.

3.  제3차 북핵위기(2017년) 

끊임없는 북한의 핵실험은 새로운 북핵위기를 한반도에 초래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때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1kt 이하의 초보적 수준의 핵기폭 장치를 실험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북한은 2009년 5월 29일 제2차 핵실험을 통해 2-6kg추정의 핵분열이용 핵무기를 실험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서는 모두 3차례(2013.2.12.; 2016.10.6.; 2016.09.09.)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도 북한은 제6차 핵실험(2017.09.03.)을 감행하여 핵무기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용

1. 북미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 (1994.10.21.)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반도 비핵화의 재확인

   ◇ 북한의 핵활동 동결

   ◇ 이에 따른 미국의 콘소시엄을 통한 대북 경수로제공의 지원

   ◇ 핵활동 동결에 따른 에너지 손실분에 대한 중유지원(난방 및 전력생산용)

   ◇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2. 북한의 의도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장거리미사일발사를 강행하여 <2.29 합의>를 파기했고, 같은 날 헌법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후, 북한은 3월 9일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선언,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 4월 1일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병진노선을 당 규약에 명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공식화를 시도했다. 이를 공고히 하고, 핵무기 완성을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3.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대응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2016.3), 2321호(2016.11), 2356호(2017.6), 2371호(2017.8), 2375호(2017.9) 등을 통해 단합된 의지로 북핵문제를 규탄하고, 용납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정부 또한 동 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북미문제 이상으로 한반도비핵화 문제이자 한반도평화구축 문제이다. 남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비핵화 위반일 뿐 아니라 주변국관계에서도 정치·군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기, 《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평화문제연구소, 《통일, 북한이슈 100》, 평화문제연구소, 2012.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보고》, 한울, 2002.

이삼성 외, 《한반도의 선택 : 부시의 MD구상 무엇을 노리나》, 삼인, 2001.

연구지원팀,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전략》, 세종연구소, 2005.

윤황, 《북한의 핵개발 실태와 핵능력 평가》, 이경출판사, 2005.

정경환, 《북한핵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출판사, 2005.

집필자
허문영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8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