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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복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9호)
「학교급식법」(전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2호) 시행일 2007.1.20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6400호, 한시법:2000.12.31)
「교육기본법」 제 23조의 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부령)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89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2000.4.18 제정 대통령령 제1678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정부입법으로 1998.12.1 제안)

배경

교육복지 문제는 교육환경 측면과 교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육환경 면에서는 「학교보건법」(1967), 「학교급식법」(1981),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1989),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도입(2002년 「교육기본법」을 개정) 등이 있었다. 교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보장 및 전문성 신장이라는 양대 교원정책의 기치아래, 보수 및 수당규정이 제정되었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며, 교원을 특별히 예우하기위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과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되었다.


이처럼 교육환경과 교원 측면에서 추진되었던 교원복지 정책은 2000년대 들어 보다 중요한 교육정책의 주제로 선정되었고, 그 핵심적인 정책방안이 2004년의 〈교육복지 종합 계획〉이다. 과거의 교육복지 정책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의 교육복지 정책은 주로 교육소외, 교육 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을 해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이루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

1. 교육환경 개선 정책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 정책이 가장 기본이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능률화의 관건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학교보건 및 신체검사를 강화하였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사회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 역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학교보건 관련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에 관하여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포함한 학교급식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한 합의의사 결정과정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사고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된 바 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차원에서 1990년에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연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여, 교육관련 당사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교육행정의 효율성·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제도 도입에 이견이 있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대표적인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2. 교원 복지 정책
우선, 교원 복지 정책은 교원의 경제적 지위 우대와 사회적 예우 추진, 그리고 교원복지제도 확충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교원의 경제적 지위 우대 원칙은 「교육기본법」(14조), 「교육공무원법」(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등에 강조되고 있다. 교원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 및 수당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전문가의 특성에 맞는 급여체제를 갖추는 데는 다소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은 그동안 다소 과도하게 제한되어온 근로자로서의 시민권 제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쟁의권 및 정치활동의 자유 제한은 여전히 학습권의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원의 사회적 예우에 관한 정책은 교직에 대한 한국사회의 성직관이라는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서, 교원에 대한 신분 보장을 선언함과 아울러 인격자로서의 역할기대에 대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사회적 예우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의미를 지니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은 좀 더 구체적인 예우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기도하였다.


끝으로, 교원 복지제도의 확충 측면에서 볼 때 연금제도는 가장 유용한 제도이다. 1960년부터「공무원 연금법」을 제정하여 교원복지를 도모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1973년부터 법제화 되었다.



3. 2000년대 교육복지 종합계획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04년 10월 19일에 교육소외, 교육부적응과 불평등 해소,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담아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교육부가 향후 5년간(2004∼2008년) 추진할 교육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교육기회 면에서 소외된 계층,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간, 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다.


교육복지 정책의 의의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 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기함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2004년 중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 이 실시된바 있다(1985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1994년에는 읍·면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2004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기회의 제한을 받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가 지원되기도 했다(1998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부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였고, 1999년에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학생 중식을 지원함).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지역 아동에게 교육·문화·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농어촌 출신 학생 대입특별전형이 실시되기도 했다. 그리고 신체장애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을 확대 강화하였고(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실시 기반 구축,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실시), 1997년 특수교육발전방안, 학교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 학습부진아 교육지원대책, 귀국학생 교육대책 등을 담은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2001년의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추진을 통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 감축방안(「학교보건법」을 기초로 학생보건 향상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 운영을 통해 학교주변 환경정화 노력)을 추진하였던 것 또한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부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의 추진 미흡하였으며, 중앙부처간, 지역기관간, 중앙과 지역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고, 현장중심의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부실로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제공 미흡하며, 민간의 교육복지 정책에의 참여나 서비스 공급 활성화가 부진하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복지 역량 및 역할, 학교구성원의 복지 의식 및 행동양식 미흡,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학사운영 등의 효율적인 추진 미흡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2004년의 이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의 교육기회 및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복지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중앙-지방-학교의 교육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고객지향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10.19)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박재윤 외《교육법학사전》대한교육법학회, 2006
고 전《학교행정의 이해》정림사, 2006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9호)
「학교급식법」(제정 1981.1.29 법률 제3356호)
「학교급식법」(전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2호) 시행일 2007.1.20
강인수 외《영양교사 자격·자격·양성 및 임용 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3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