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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재교육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영재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측면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개인적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해 국가에서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였다.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전체 초··고학생의 5%40만 명에게 수월성 교육 실시(2010)

- 영재교육 1% 대상 (8만 명), 일반학교의 수월성 교육 4% 대상(32만 명)

2010년까지 영재학교 2개 추가 설립, 영재교육원 58개 신설

- 영재학교 : 1개교(2004)3개교 (2010) 예술영재학교, 정보영재학교 설립

- 영재교육원 : 192기관(2004)250기관(2010)

2007년 전체 중·고교의 50%까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및 트래킹 도입

AP(Advanced Placement) 제도 2005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06년도 도입

영재교육 전문교사 6,000명 양성, 2010년까지 총 11,000명 운용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개선

- 운영 매뉴얼 연차적으로 개발·보급 (2005:고교, 2006:, 2006:초등학교)
소외 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받는 학생에게 Reach Out 프로그램 운영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월성 교육을 위해 2006년까지 수월성 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단위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과학고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6년도부터 상설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 내 수월성 교육 정책을 총괄 조정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수월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문 연구기관도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2007년도부터 영재교육기관 평가 인정제를 도입하여 영재교육기관 수준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책무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0년까지 총 278억 원을 투입하여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기관 지원, 영재교육기관평가, AP 운영, 영재교육기관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내용

1. 영재교육기관별 특성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세 가지 체계로 운영되는 영재교육 체계를 유지하되, 각 기관을 특성화할 것을 계획하였다.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급의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특정분야별 소수 영재의 창의성 계발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집중 지원한다. 영재교육원은 대학, 교육청,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운영하며 각 분야 영재의 잠재력 및 창의성 계발에 초점을 두고, 대학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각기 주어진 여건에 적절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재학급은 방과 후, 방학, 주말의 시간을 활용하여 일반 학교에서 지역공동영재학급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재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영재학교는 분야별로 관계 부처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 분야는 이미 2001년에 부산과학고등학교를 과학 분야의 영재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9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30개로 확대하였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정보과학이나 발명 분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부가적으로 제공하면서 정통부, 특허청의 지원 역시 받을 수 있다.

 

2. 영재교육 연구·지원 체계

영재교육진흥법15조에 의하면,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연구원은 판별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원연수, 영재교육기관 평가, 현장 지도 등을 수행하고, 각 전문 분야별로 설치하여 전문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과학, 정보통신, 예술 등 대상, 관련분야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2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종합영재교육연구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 외에 영재의 발굴·양성 및 향후 진로 결정에 있어서 영재에 대한 자료와 각종 프로그램, 교원 등 영재교육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영재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영재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실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제4조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도 교육청에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영재교육 관련제도의 개선,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및 승인취소,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참고자료

김종득김언주심재영, (2004년도)과학영재 발굴육성사업 결과보고서, 2005

박은이, 영재프로그램 평가 rubric 고안과 대학 부설 영재 프로그램 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석희, 영재교육 진흥 종합 계획 수립 방안(CR; 2002-56), 한국교육개발원, 2002

조석희, 과학 영재 육성 체제 정립을 위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방안 : 공청회 자료집(RM 2003-21), 한국교육개발원, 2003

집필자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