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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공무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배경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면, 보수, 복무, 신분보장과 징계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문연구의 자유, 신분보장, 처우개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을 쇄신·진흥시키려는 데 「교육공무원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

내용

「교육공무원법」은 1953년 4월 18일 법률 제285호로 제정되었는데,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과 자격증, 제3장, 임명, 제4장 보수, 제5장 복무 및 연수, 제6장 신분보장, 제7장 징계, 제8장 벌칙, 제9장 부칙 등 총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교육공무원의 범위, 교원의 정년(65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보수의 우대, 특권(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전직 또는 면직 기타 본인에게 심히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소속 長의 동의 없이는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 한다)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후 두 차례의 전문개정(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63호;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과 35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2005년 5월 31 법률 제7537호).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제1장 총칙,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제3장 자격, 제4장 임용, 제5장 보수, 제6장 연수,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8장 공립대학교육공무원 등 총5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규정이 많아 교원의 신분 및 인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경된 내용 중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의 ‘교원의 자격’ 조항은 1972년 12월 16일 개정에 의하여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로 옮겨졌다. 교원의 자격 규정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적으로 포괄하는 의미를 갖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육법」 “제79조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는 내용이 “제79조 (교원의 종별과 자격) ①∼⑥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사, 교장·교감, 교수 등의 자격에 대하여 “교육법 제79조 제1·2·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교육법」 제79조의 이 조항은 2001년 1월 28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되면서 제21조(교원의 자격)에 자리 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3년 12월 5일 전문개정(법률 제1463호)에,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던 제5조 “교원(대학 교원 제외)의 임용에 있어서는 국립교원양성기관 졸업자와 상급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신규임용 조항을 「교육공무원법」에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구체화 하는 한편, 이에 따라 1964년 3월 2일 전문개정된(대통령 제1653호)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동일학과·동일직위의 임용예정자수에 대하여 사범계출신자 7, 비사범계출신자 3으로 한다. 다만 사범계출신자가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에서 ‘사범계출신자’라 함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또는 실업계대학에 설치한 교육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사자격정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더욱 더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런 국·공립대학 사범계출신자 우선임용 정책은 1990년 위헌판결로 동년 12월 31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사의 신규채용이 공개전형에 의한 선발제로 변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1963년 12월 5일 개정(법률 제1363호)으로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교육공무원법」이 전문개정될 때에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구절이 제①항으로 덧붙여졌고, 이후 10년 뒤에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1991년 3월 8일 개정 법률 제4347호)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이라는 조항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6년 4월 2일 개정(법률 1775호)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을 통틀어서 중등교원 동일호봉 동일봉급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1981년 11월 23일 개정(법률 제10635호)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종전에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던 규정은 1999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5717호)으로 62세로 감축되었다.

참고자료

고전,《한국교원과 교원정책》도서출판 하우, 2002
교육50년사편찬위,《교육50년사》교육부, 1998
허태진 외,《교육관계법령연혁집》대한교육연합회, 1986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